[앵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km씩 설정된 구역이 비무장지대, DMZ입니다.
DMZ를 방문하기 위해선 현재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평화적 목적인 경우 우리 정부에 통제 권한을 주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입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지난 7월 인사청문회) :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국회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조차 DMZ 출입이 불허됐다며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합니다.
DMZ 내 군사분계선 이북은 물론 이남 지역도,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유엔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선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게,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DMZ법'의 취지입니다.
정 장관의 입장을 반영해 통일부는 전적으로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외교안보부처에선 온도 차가 확연히 감지됩니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고, 외교부 역시 유엔사,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더 큰 난관은 유엔사의 반대입니다.
정전협정은 민간과 군사적 출입 모두를 규율하는 체제라는 게 유엔사의 입장으로,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전체제가 존재하고,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DMZ법이 추진될 경우에는 한미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여권에선 DMZ법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정부 내 이견부터 조율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계부처 실무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신소정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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