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게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통일부는 대북전단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항공안전법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취해온 남북 신뢰 조성 조치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접경지역에서 모든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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