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과정에서 형량을 산정할 때 재발 방지 조치를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 연구회는 어제(15일) 오후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진행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양형 심리의 초점을 재발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검증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발 방지와 안전 시스템 개선으로 양형의 중심축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권 교수는 치사 사건의 경우 진정한 피해자는 죽어서 돌아올 수 없는데 유족과 합의했다는 사정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김범준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지표 등을 반영해 처벌이 실제 예방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게 양형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축적된 사례와 해외 법제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