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전보 인사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반, 정 검사장이 인사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엽니다.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인사를 통해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사실상 강등됐습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 발령이 강등이 아닌 적법한 전보 조처였던 입장이지만, 정 검사장은 검찰청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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