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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세면대에서 신생아 숨져...친모, 구속영장 심사

2025.12.18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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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오전 10시 반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텔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산모인 20대 A 씨는 혼자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았다며 아기를 씻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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