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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 벌금형 선고

2025.12.18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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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목사는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임에도 수차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저의가 불순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을 비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해 2월 경기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강연을 열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 소유자인데,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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