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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2025.12.18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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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오전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기본적으로 다 부인하는 취지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보고했다는 내용과 조 전 원장이 보고받았다고 인식했다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일방적으로 말해 알고 있었던 정도라며, 비화폰 내에서 무엇이 없어졌는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과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잡으러 다닌다는 홍 전 차장의 보고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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