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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이웃에게 강제 밭일시킨 70대 집행유예

2025.12.18 오후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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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인인 이웃에게 소를 부려 밭을 갈듯 쟁기를 매달아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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