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의 장기간 비공개 기한을 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유족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1조 1항 등에 대해 유족인 이래진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 기간 지정에 대해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을 관리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호 기간이 지정된 경우라도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등 예외적 절차를 통해 열람이 가능해 기본권 침해의 법적 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동생이 사망한 뒤,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라며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1심 법원은 일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고, 관련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되자 이 씨는 지난 2022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소원이 각하된 뒤 이 씨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유족이 20~3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보지 못하는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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