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겠다고 알리자, 만시지탄이지만, 끝까지 입법 조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내란재판부 설치 반대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건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건 안정성 면에서 취약한 만큼,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하고 완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이 예규를 만드는 건 민주당 법안과 별개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 본회의 개최가 잠정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늦어도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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