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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병수발 땐 '나 몰라라' 하더니...고모 사망하자마자 나타난 친척들 "입양·상속 무효"

2025.12.19 오전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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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병수발 땐 '나 몰라라' 하더니...고모 사망하자마자 나타난 친척들 "입양·상속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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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선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사연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착한 아내와 고등학생 두 딸을 둔 5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 고모가 15년간의 긴 투병 끝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모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저를 키워준 분은 다름 아닌 고모셨죠. 고모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교직에 헌신한 분이었고, 저를 친자식처럼 품어주셨습니다. 고모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은 자연스럽게 고모 곁을 지켰습니다. 고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고모님의 식사를 챙겼고, 제 딸들 역시 고모 할머니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세가 악화된 고모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늙어서 너희 가족에게 폐만 끼치는구나. 아들 같은 너를 내 아들로 정식으로 입양하고,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리고 곧 대학에 들어갈 우리 손녀들에게는 자취방이라도 하라고 오피스텔 한 채를 주고 싶구나". 저는 고모님의 건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엔 사양했지만, 고모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당시 고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양 서류를 챙기고 신고하는 일을 제가 혼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모께서는 서류에 모두 자필로 서명하셨고, 정신도 또렷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모의 마지막 부탁을 이뤄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고모님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오랫동안 왕래도 없던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막내 고모가 찾아오더니 "이 입양은 무효다, 증여는 무효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평생을 바쳐 저를 키워주신 고모님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법은, 진심을 다했던 저희 가족의 손을 들어줄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수십 년간 자식처럼 지냈고, 양자로 입적된 조카에 대해서 입양 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은 나몰라라 했던 형제들이 유사한 다툼을 해오는 걸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박선아: 돈 앞에서는 효력도 뭣도 없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조인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고모가 지금 사망 직전에 조카를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형제들이 입양은 무효라고 하면서 다투고 있거든요? 이거 실제로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박선아: 성년자 입양은 민법 제867조에 따라 입양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 협치, 그리고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사안에서는 고모께서 직접 입양을 명확히 표시하셨고, 서류에도 자필 서명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의사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단순히 사망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근데 고모의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이 건강이 나빴다라고 하는 이유로,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한 입양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박선아: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고모가 치매도 아니셨고요. 그리고 단순히 말기암 환자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 무능력을 입증하기엔 정말 부족합니다. 의식 혼미나 판단 능력 상실, 치매 등으로 법률 행위 이외에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마 친척분들은 고모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을 거라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의사 능력 이외에도 사연자분이 고모의 인감도장 등으로 입양 신고 절차를 혼자서 처리하신 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은 문제될 수 있을 여지는 없을까요?

◆박선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입양 신고를 피입양자가 단독으로 한 경우에도, 입양자의 의사가 유효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분이 신고 절차를 혼자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네요. 게다가 이제 수십 년간 이제 모셨다라고 하잖아요?

◆박선아: 네. 사연자 분의 경우, 수십 년간 거의 부모 자식 관계에 가까운 생활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도 장기간 간병과 부양을 하셔서, 위장 입양 주장은 설득력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조인섭: 네. 그리고 또 고모는 지금 사연자뿐만 아니라 사연자분의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손주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증여 의사를 밝히신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은 증여 무효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박선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피스텔에 대해서 생전 증여 계약을 체결하셨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치셨다면 증여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것입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유효하다고 했을 때, 고모의 다른 형제들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건 없을까요?

◆박선아: 사연자분이 고모의 자식으로서 1순위, 단독 상속인이기 때문에 이 친척분들은 어떠한 권리도 없으십니다. 주장을 하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사실은 만약에 사연자분이 입양이 돼서 자녀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다른 형제분들이 이제 상속권이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입양이 유효해서 상속권이 사연자분한테 가니까 다른 형제들은 주장할 수 없는 거죠?그러면 만약에 입양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건가요?

◆박선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사연자분이 고모의 형제였던 아버지의 자식으로서는 어느 정도 주장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버지가 고모보다 먼저 사망하셨기 때문에 민법 제101조에 따라서 사연자 분은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고모의 상속인이 되는 대습 상속자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이 사연자분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박선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친척분들과 마찬가지로 몇 분의 몇 정도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습 상속이 된다면 사연자분의 재혼한 어머니도 고모의 상속 재산,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박선아: 그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연자 분의 어머니는 피대습자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아야 인척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재혼한 분은 고모와의 인척 관계가 끊어져서 상속 재산을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입양이 무효가 됐다라고 할 때, 그 자녀들한테 증여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친척들이 별 문제를 안 삼을 수 있는 건가요?


◆박선아: 생전에 증여가 완성되었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사연자분의 자식 분들의 소유이고, 다만 '유류분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유류분 중 형제자매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미 폐지되었기에 유류분 관리자는 지금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종속뿐입니다. 따라서 친척들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인섭: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먼저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년 입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입양 당시 의사가 분명했고, 또 서류 절차가 적법했다면 단순히 시기가 이제 사망 직전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였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사 무능력이 인정이 되지는 않고요. 또 사연자분이 입양 신고 혼자 처리했다라고 하더라도, 고모님의 의사가 분명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양이 유효하게 인정이 되면 사연자분은 직계 이제 비속으로서 단독 상속인이 되고요. 다른 형제분들은 상속 주장할 수 없다고 저희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선아: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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