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현지시간 18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2026 회계연도 NDAA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온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관련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최종 확정된 NDAA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6천 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약 1조1천800억 원) 규모 추가 군사원조와 이스라엘, 타이완, 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은 9천10억 달러(약 1천330조 원)로,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기술 등 국방 분야 지출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군인 급여 3.8% 인상'도 포함됐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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