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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스토킹 피해 고소건 수사 착수

2025.12.19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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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스토킹 피해 고소건 수사 착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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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저속노화’ 권위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전날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정 대표가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 대표 측과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부터 '위촉연구원'이던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정 대표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대표 아내 직장과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A씨가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A씨와 정 대표는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다"며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정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반박을 내놨다.

또한 A씨는 사실상 정 대표의 '고스트 라이터'였다며, 저서인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내용이 A씨의 원고와 절반 넘는 분량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저작권 침해 등에 분노한 A씨가 의사를 전하기 위해 연락한 것을 단순히 스토킹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며, 기여도에 대해서는 민사로 다투겠다고 반박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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