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 간에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8년째 이어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소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양측은 당진시청에서 진행된 권익위 현장조정회의에서 인허가 절차 재개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사업비 지원에 합의하고,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갈등의 원인이 된 지반침하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도 성실히 임하기로 하고, 내년에 권익위 추가 조정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한전이 발주한 당진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양측은 협력을 중단하고 각종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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