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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점 입점 대가 억대 금품' 기업은행 전 부행장 기소

2025.12.19 오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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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 입점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기업은행 전직 임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기업은행 부행장 출신 A 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금품을 건넨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인천에 있는 공단 신축 건물에 지점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같은 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 씨로부터 1억천여만 원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170여만 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실무 담당자들은 지점 과밀 등을 이유로 지점 입점을 받내했지만 B 씨의 청탁을 받은 A 씨가 입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앞서 지난 7월 35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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