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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사업 제동에 서울시 "공익성 배제 판결...즉시 항소"

2025.12.19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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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에 서울시가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산 곤돌라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남산 이동 수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곤돌라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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