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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2025.12.19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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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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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행한 건 의정 활동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을 보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측의 행위로 국회 의사 기능이 장기간 중단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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