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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사 상표서 식별 표현 쓰면 상표권 침해"

2025.12.22 오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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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같은 제품군 상품명에 쓰면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사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0년 2∼3월, 다른 화장품 제조업체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제품명의 립스틱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제품명에는 '누디즘'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다른 업체는 누디즘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립스틱, 마스카라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심은 누디즘이 전체 상표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주의를 끌고 식별 기능을 하는 주요 부분인 '요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누디즘이라는 표현이 요부에 해당한다며, 피해 상표와 표기와 발음이 모두 같으므로 때문에 상표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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