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오늘(22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법안이 불명확한 개념, 추상적 공익 개념, 위축 효과 유발 등 위헌적 문제를 반복하고 있어 민주주의 공론장의 토대를 국회 스스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대안이 본질적으로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시민사회가 우려를 표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후퇴한 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입법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며 국회가 기어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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