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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재판에서 징역 8년 구형

2025.12.22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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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재판에서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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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 횡령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3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최종변론을 통해 김건희 씨와는 무관한 일반 기업의 횡령 사건이라며, 특검의 위법한 공소제기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은 김건희 씨와는 무관하고 누군가의 집사도 아니라면서도, 회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은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기업들의 투자가 김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을 고려한 '보험성 투자'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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