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보완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한 달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가운데 소멸하는 부분이 많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이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1로 하는 전환 비율이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한항공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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