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별도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려던 내용을 삭제하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통해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뒤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불법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여권은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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