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 변동을 사후에도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2023년 도입됐지만 아직 업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만 개, 수급사업자 9만 개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사업자의 39.3%가 연동제의 내용을, 41.5%는 명칭만 인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내용 인지율은 30.3%로 원사업자보다도 낮았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대금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5.6%, 수급사업자는 14.8%였습니다.
이 가운데 원사업자의 73.3%, 수급사업자의 73.5%가 연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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