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종료를 앞둔 대학생이 연가를 사용하면 출석이 가능한데도 복학을 제한한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 A 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과 관련해 총장에게 학칙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연가 28일을 연속 사용하면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2학기에 복학하려 했지만, 대학이 허용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측은 내규에 있는 복학 기준에 어긋난다며, 연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내규만을 절대적 요건으로 삼아 A 씨 복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자의적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학 총장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사 예규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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