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랍스터를 산 채로 삶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2일 더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의식이 있는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로 삶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도살 방식"이라며 이를 대체할 인도적인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지에서는 이미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동물 복지 단체들은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기 전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 또는 얼음물로 냉각시켜 의식을 잃게 하는 방안을 권고해 왔다.
동물보호단체 '크러스테이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이 끓는 물에 들어가면 몇 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는 명백한 고문이며 전기 기절과 같은 인도적인 대안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보수당 정부가 문어, 게, 바닷가재 등 무척추동물을 '고통을 느끼는 지각 있는 존재'로 명문화한 법안을 토대로 한층 강화된 후속 조치다.
정부가 지난 월요일 발표한 이번 조치에는 바닷가재 조리법 외에도 광범위한 동물 보호 대책이 포함됐다. 산란 닭장 및 돼지 분만틀 사용 금지, 강아지 공장 폐쇄 및 개 전기 충격 목걸이 금지 검토, 양식 어류에 대한 인도적 도살 요건 도입, 번식기 산토끼 사냥 금지 및 ‘트레일 헌팅(인공 향료를 이용한 사냥)’ 종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리폼 UK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정부의 조치가 권위주의적인 통제 광기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유권자 대다수는 사냥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은 이번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개 경주 금지 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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