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뉴스퀘어10] 경찰, '통일교 의혹' 한학자·윤영호 2차 접견조사

2025.12.24 오전 10:21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은 오늘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에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지 관심인데요. 그리고 난데없이 통닭이 언급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그리고 추가 구속심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경찰이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본부장 조사할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로 조사하게 될까요?

[이고은]
말씀 주신 대로 벌써 두 번째 조사입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서는 이미 1차 조사 접견조사를 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얻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소시효 임박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되는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부분이 주요 심문 내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본부장,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1차 조사 이후에 계속해서 경찰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 한 총재의 금고를 관리하는 금고지기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계속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참고인들의 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특히 통일교 측의 자금 관리에 관한 주요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토대로 혹시 한 총재의 개인금고에 대한 것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추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말씀하셨던 전 총무처장 같은 경우에 어제 관련했던 조사를 받고 왔는데. 저희가 통일교 전 총무처장의 진술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경찰이 확보했던 통일교 회계장부를 봤을 때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정치인 대상 선물이나 로비와 관련된 기록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 등이나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혹시나 통일교 회계장부에 이 정치인에 대한 로비 자금의 회계부목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통일교에서는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자신의 개인카드 등을 이용해서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했고 이후에 통일교 자금으로 영수증을 처리했다라는 보도가 됐고요. 이것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영수증이나 회계자료 등을 통해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거즉 통일교에서는 이미 유사한 패턴으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후에 혹시나 또 다른 로비 의혹이 불거진다면 같은 방법으로 압수수색과 증거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의미한 회계자료를 아직까지 남겨놓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한들 경찰이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을까. 즉 최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최대한 특검이 의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쟁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찰 쪽에서는 관련자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통일교 전 총무처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오시죠. 회계장부가 없다 보니까 경찰 측에서 조사하는 방향은 회계장부보다는 오히려 윤영호 전 본부장이나 재정 국장 개인 결제내역들을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유를 반대로 추측해 보면 통일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회계원장의 로비와 관련된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원칙적인 회계장부 처리를 한 것으로 경찰에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그라프 목걸이 때처럼 윤 전 본부장 내지는 윤 전 본부장의 가족 등 측근이 해당되는 시계라든지 금품들을 대신 구매하고 이것을 통일교의 큰 행사를 할 때 영수증 처리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개인 자금을 처리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통일교의 회계장부 등 공식적인 자료에 남아 있지 않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든가 가족들의 카드 결제 내역에는 불가리 시계라든지 각종 금품에 대한 구입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방식의 수사를 벌이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거기서 해당 명품사의 물건을 구입한 내역이 나오면 반대로 그 해당 브랜드의 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역추적하는 방식의 수사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통일교 전 총무처장이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일 해저터널이 청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듣고 오시죠. 한일 해저터널이 청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고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조 모 씨가 남북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념인데 남북 통일 때문에 금품을 갖다줬다고 해서 청탁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는데요. 남북 통일과 한일 해저터널은 분명히 다릅니다. 한일 해저터널을 건립하려는 주체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교라는 종교단체인 것이고, 또 터널이 뚫린다고 하면 그로 인한 수익도 통일교가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으로 한일 해저터널을 건립하려고 했고 이것이 되려면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수사기관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제를 회피해 나가려는 의도의 발언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한일 해저터널이 통일교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이로 인한 이익을 통일교가 받는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청탁을 정치인들에게 실제 했는지, 그리고 그 청탁에 대한 대가로 현금 내지는 금품을 건넸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입증된다고 하면 충분히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이 조만간 전재수 의원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한학자 총재 접견조사 마치고 나서 바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될까요?

[이고은]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소환하겠다고 경찰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가 소환일자가 언제로 잡히냐가 추가 소환 일자 전에 아니면 이후에 브리핑 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달 말 전에는 경찰에서 중간 브리핑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를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 이번 달 말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공소시효 만료 전에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경찰에서는 오늘 구치소 2차 접견을 이어가지만 조만간 아마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소환할 가능성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그것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진다면 중간 브리핑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전 전 장관이 변호인 교체를 이유로 해서,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추가 조사 일자를 계속해서 연기한다면 아마 말일이 넘어가는 날짜에 2차 조사 일자가 잡힌다면 중간브리핑이 더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심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7월에 이어서 세 번째였는데요.
구속심문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절차입니까?

[이고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 단계에서 구속 기간을 최대 연장한다 하더라도 최장 6개월밖에 구속을 할 수 없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날짜가 올해 7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년 1월에 구속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이적죄로 특검에서 새로 기소하면서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중간에 석방되지 않도록 일반이적죄라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 따라서 발부가 되면 또다시 6개월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반이적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이러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장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발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이 구속심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과정에서 트럼프와 통화 내용을 직접 언급하면서, 일반이적과 관련해서 본인은 혐의가 없다는 부분을 방어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인 측이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런 오물풍선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절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거는 뭡니까?

[이고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사실로 일단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조차 되지 않았다고 윤 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인기 투입이나 원점타격 같은 조치가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국정의사결정 과정에 따라서 보고가 됐을 텐데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이적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특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북측의 도발을 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지난 11월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물풍선 문제를 두고 10분가량 통화를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대답했었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전략적으로 인내하겠다,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통화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북측의 도발을 야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10분간의 트럼프 당시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분명히 여실히 드러나지 않느냐. 이것은 일반이적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이중기소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 북측의 도발을 야기했다는 것이 일반이적죄의 핵심인데 이것이 지금 특검에서는 내란의 준비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내란 우두머리 행위의 부속된 준비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우두머리 공소장에 함께 포함되어서 그 재판부에서 다뤄져야 될 것이지 왜 그 행위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으면 1단계는 일반이적, 2단계부터 6단계는 내란 우두머리, 이런 식으로 쪼개기 식으로 기소하느냐, 이것은 이중기소다라는 등으로 혐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 쪽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범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둘까요?

[이고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의 진행 상황도 참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월에 예를 들어 석방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재판부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특히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사실상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죄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조금 더 힘을 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일반이적과 관련된 혐의만 재판하는 재판부입니다. 따라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양측에 의견서를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당장 지금 다음 달이면 구속기한 만료되는 시점도 있고 물론 그전에 선고 내용들도 있겠지만 어제 있었던 일반이적과 관련해서는 결과가 언제 나오게 될까요?

[이고은]
일단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최소한 1월 18일 전에 나오겠죠. 왜냐하면 1월 18일까지가 구속기간 만료일이니까. 또 그리고 심지어 재판부에서는 30일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는 것은 아마 1월 첫째 주 내지는 둘째 안에는 구속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될 것이고요. 이후에 윤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일반이적 혐의로 조사는 받았지만 진술을 대부분 부인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특검 측이 내놓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참고인들에 대해서 모두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만약 구속영장 발부된다고 하면 8월 정도까지는 연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내란재판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일단 윤 전 대통령 측 내란전담재판부 통과한 것 두고 나치 법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중대결심은 어떤 걸까요?

[이고은]
사실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결심은 결국 사의를 하는 거겠죠. 이 재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지 않겠다고 하면 또 변호인을 다시 구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계속 공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변호인들이 전격적으로 그만두는, 재판에 있어서 사의를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최대한 위헌요소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근거는 뭡니까?

[이고은]
사건의 배당의 무작위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원 측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를 구성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에 외부 기관이 포함됐다라는 위헌적 요소는 없어졌지만 결국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재판받는 이 재판부가 무작위적으로 배당이 되어야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구나라는 헌법상 이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면 그 재판부에 배당되는 판사 입장에서는 유죄를 선고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유죄라는 결론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공정한 재판일 가능성이 낮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할 가능성이 100%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제청 신청을 했을 때 문제가 담당 재판부가 그런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재의 판단을 제청할 것이냐, 여기가 또 관건입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해당 법률안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을 하고 계속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재에 제청을 구할 때는 재판이 잠시 중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실질적으로 제청을 하게 된다면 재판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헌성 요소, 무작위성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될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에 따르더라도 판사위에 상당 부분 일임을 했거든요. 즉 법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3개 재판부를 내란재판이 배당될 수 있는 재판부로 놓고 이 3개 재판부 중에 무작위로 배당한 다음에 사후에 내란전담재판부다라고 지정하는 방법으로 내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할 경우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취지에 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 위헌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후에 의견을 밝힌다는 취지인데 과연 현재 통과된 법률안만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 법률안에 판사 회의에 유보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 내에서 기존에 대법원에서 의견을 개진한 예규 방안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대법 쪽에서도 그렇고 법조계 쪽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대법원에서 마련했던 예규와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법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 있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추천위원회에 기존에는 법무부 등 외부기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들이 나왔고, 사실 대법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예규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제거를 했던 것이고요. 결국 사법부 내부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어서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제시한 예규와 또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과된 법안이 상당히 동일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기존 예규에서는 무작위로 배당을 어느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겠다라고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작위적으로 배당을 해서 A라는 재판부가 그 사건을 맡게 되면 A재판부를 사후에 내란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 맡는 재판부라고 사후 지정을 하고 그 사건 후에는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을 한다든지 배당상 배려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 배당에 있어서 무작위성을 예규에서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기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고 제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헌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심은 거기서 담당을 계속할 텐데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으로 맡게 되는 사건은 어떤 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가장 빠르게 2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무력 등을 이용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재판부에서는 6개월 내에 우리는 결론을 낼 것이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1월로 잡았습니다. 지금 1월 중에 선고가 나온 다음에 가장 빠르게 2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에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한 법률안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서 재판을 이어간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중인 1심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요. 가장 빠르게 2심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재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지난 이상민 전 장관 증인 출석했을 때도 국회의원 체포해야 한다라는 지시받았다고 했거든요. 오늘도 유의미한 진술을 하게 될까요?

[이고은]
관련된 취지로 증언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선서 후에 위증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전에 증언한 내용대로 증언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난데없이 통닭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삭감돼 병사들에게 통닭 한 마리 사줄 돈도 부족해서 계엄을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재판 현장에서 지귀연 판사가 만류를 하자 이게 계엄 선포 사유와 관련해서는 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고은]
그 말인즉슨 내란을 선포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로 나는 생각했다라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통닭이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박안수 전 총장을 증인신문 하는 과정에서 결국 주임원사가 사병들에게 통닭을 사줄 필요한 돈조차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협조를 잘 해 주지 않아서 군 예산안이 필요한 부분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던 것이 내가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하나의 이유였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헌재에서도 정치적으로 발생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라는, 어떻게 보면 무력을 이용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위헌위법하고 그런 위헌위법성이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만큼 이러한 주장이 과연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를 보면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운영에 있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발언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반면에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 대통령실 참모들도 증언에 나섰는데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계엄하면 시민이 거리로 나온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이 섰다면서 바로 진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증언들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고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서 정진석 전 실장이 나와서 증인신문 과정 중에 했던 말인데요. 본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 밤 9시 50분쯤에 박종준 전 처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소식을 처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마주앉아서 본인은 만류했다라는 거죠. 말씀주신 대로 비상계엄 발동하면 안 된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데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결심이 섰다라고 이러한 만류를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언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나왔었는데 증언을 보니까 본인이 계엄 반대 의사 밝혔다가 경질된 것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3월에 안가 모임 때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이게 술 먹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믿었는데 실제 일어나서 크게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서 나온 증언이지만 증거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신 전 실장의 이야기가 안가 모임 때부터 반대했다는 것이고 그때도 윤 전 대통령이 술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온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이런 선포를 듣고 상당히 실망했다는 취지의 말이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10시에 정진석 전 실장도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라고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 전 실장이 앞서서 했던 증언 내용도 뒷받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만류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90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9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