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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김계원 재심..."위헌적 계엄 아래 수사, 절차 위법"

2025.12.24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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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0·26 사건 현장에 있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혐의 재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2017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입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1979년 10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포고령에 기초해 수사와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는 물론 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될 당시 궁정동 안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김 전 실장 유가족은 지난 2017년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8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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