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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는 부모·형 모두 살해한 3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2025.12.24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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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24일)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인원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직 상태였던 남성은 범행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자택에서 70대 아버지와 60대 어머니, 30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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