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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불구속 기소

2025.12.24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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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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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1억3,72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도 청구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특검은 김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4년, 합계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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