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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에 징역 2년 구형

2025.12.24 오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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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24일)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고 재택감독장치를 파손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이 재판을 앞두고도 준수 사항을 거듭 위반해 엄벌이 불가피하고 인지 장애 증상 악화로 재범 위험성이 커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채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는데, 변호인은 고령과 치매로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경기 안산의 거주지에서 네 차례 무단 외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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