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엄벌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시위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49명의 1심 판결은 지난 8월에 나왔습니다.
40명은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한 정윤석 감독에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판결에 불복한 36명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고 꾸짖었습니다.
16명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20명은 범행 정도에 따라 형량을 일부 낮췄습니다.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별도 자료에서 당시 법원 청사 안으로 진입하거나 청사 안팎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임샛별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