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의도를 숨기는 속임수 질문이나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과도한 클릭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지침을 발표하고 이행 상황을 지도·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다크패턴은 제한된 온라인 화면에서 소비자가 비합리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소비자가 필요 없는 상품과 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생깁니다.
금융당국은 대표적인 다크패턴으로 속임수 질문과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클릭 피로감을 유발하거나 취소·탈퇴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꼽았습니다.
이번 지침은 금융회사가 전산을 개발하고 내규를 정비하도록 준비 기간 석 달을 준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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