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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측근' 브로커 항소심 1월 시작...1심 징역 2년

2025.12.25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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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년 1월 6일 오후 3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전성배 씨의 측근인 이 씨는 '유력 인사들과 가까운 건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4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법원의 독립성, 공정성은 물론 사회 일반의 신뢰도 해칠 수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특검과 이 씨,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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