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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사유로 계약 끝내고 더 고령자 채용...법원 "위법"

2025.12.29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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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사유로 계약을 끝낸 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휘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연예술단체가 A 씨보다 나이가 많은 후임 지휘자를 채용한 점을 고려해, 연령상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기존 근무태도, 징계전력, 단원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됐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공연예술단체에서 2년 단위 직책 단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자로 근무했고, 이후 한 번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가 정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공연예술단체는 A 씨와의 계약이 끝난 뒤 나이가 많은 지휘자를 채용했고, A 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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