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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났는데 보험사 동일...세입자에 배상요구 못 해"

2025.12.29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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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했다면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게 준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메리츠화재가 임차인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22년 건물을 임차해 마트를 운영해온 A 씨 가게에서 불이 나 6억 9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A 씨와 건물주 모두 메리츠화재와 보험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건물주는 A 씨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과 자신이 든 소유자 보험을 통해 모든 손실을 보전받았습니다.

이후 메리츠 화재는 소유자 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을 보전받겠단 취지로 A 씨에게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메리츠 화재가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된다며,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면 순환소송을 인정하게 되는 만큼, 원심이 보험자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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