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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탁 아동 가정도 다자녀 할인혜택 받아야"

2025.12.29 오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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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학대 등을 겪은 아동을 위탁해 양육하는 가정도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으로 권익위는 위탁 아동 여러 명을 양육하는 가구라면 전기요금과 철도 운임, 공항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위탁 아동은 9천여 명으로, 권익위는 이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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