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은 김건희 씨가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수사 결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특검과 특검보가 총출동했는데, 오늘 브리핑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에 김건희 특검팀 브리핑 있었고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 6명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 각 특검보들이 맡은 사건에 대해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강조했고요. 특검보 발표 내용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게 명확히 드러났고 또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도지적했습니다.
[앵커]
사건 내용도 보면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매관매직 의혹 대부분 기소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몇 가지 짚어보면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한 나토 3종세트, 김상민 전 검사에게 받은 1억 4천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 로봇개 사업가 서상빈 씨로부터 받은 4천만 원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당의 시계까지 공직 인사나 사업과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이었기 때문에 특검도 뇌물 혐의까지 보고 수사를 해 왔는데 모두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뇌물죄는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지만 공직자는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밝혀냈어야 하는데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쉽게 믿기 어렵다면서도 직접적인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뇌물죄 수사는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앵커]
이첩이 되고 추가 수사가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 형량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기자]
수사 막판에 저희가 많이 기사로도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알선수재 혐의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뇌물죄 경우 금액 따라 다른데 5천만 원만 넘어도 7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고 1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 가장 최근에 기소됐던 알선수재 혐의 범죄 액수만 해도 3억 원에 육박하거든요. 특검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법 체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는 5년 이하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걸 다 경합해서 가중해도 최대 7년 6개월밖에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걸 다 구형하고 법원에서 다 인정을 받아도 7년 6개월형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검은 이게 형평에 맞느냐는 문제의식까지 드러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수사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죠. 전성배 씨에 대해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형량이 아주 높지는 않은데 당선무효형이 나오느냐 안 나온이게 중요합니다.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데 그럴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 보조금 400억 원 정도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이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직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일단 주가조작 본류 수사에 집중을 했었다고 했고요. 또 주가조작 혐의가 김건희 씨에게 있다고 해도 이게 바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뇌물 혐의와 비슷한 구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범죄혐의를 다 알고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 수사로 기존에 있었던 검찰 수사가 뒤집힌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 했었고이후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이 나눈 대화 녹취파일이 확보됐죠. 이것도 특검으로 넘어가서 기소까지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계좌를 제공한 게 범행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는 방조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올백 수수 사건도 논란이 많았던 건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정도 열렸고요. 검찰이 지난 2024년 10월 김건희 씨와 최재영 목사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의 당시 판단은 최재영 목사가 금품을 건네면서도 청탁은 없었다라고 판단했고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했고요. 하지만 특검은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김건희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앵커]
이거랑 연결되는 게 수사 무마 의혹인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설명드린 두 사건을 검찰이 봐줬다는 의혹이죠. 검찰 수사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주요 검사장 인사가 있었고 출근길 인터뷰에서7초 동안 침묵하면서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7월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검사들이 제3의 장소에 가서 김건희 씨를 조사했던 거였는데 당시 검찰총장에게 늦게 보고되는 것들이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성재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있었죠. 당시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검찰 인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특정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피의자 신분인데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특검에 통보했고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참고인 신분 조사를 통보받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백블에서 나온 얘기는 이원석 전 총장의 경우 서면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내용은 경찰로 이첩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것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수사 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을 말씀드리면 수사 도중 확인된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의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에 청와대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특검은 윤 의원이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의혹으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이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에 대한 경찰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 특검 관련한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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