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란재판부법은 내란과 외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습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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