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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카투사 어학 성적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해야"

2025.12.30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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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카투사나 어학병 등을 선발할 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것을 병무청과 각 군 본부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청년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국가공무원 채용 등에서 요구하는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고, 각 군도 통역장교 등 모집에서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카투사와 어학전문 현역병 등 일부 영역에선 여전히 기존 2년의 인정 기간이 유지되고 있어, 지원자들이 시험을 반복 응시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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