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선 새해부터 공용어이자 표준말인 '보통화(普通話)' 사용을 거부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홍콩 매체 SCMP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표준 중국어 구어 및 문어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를 통과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단체나 개인이 국어 학습이나 사용 권리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고, 국가언어위원회 감독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보통화는 중국 인구의 90%를 넘는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북방 지역 말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55개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을 장려해왔지만, 2020년부터 네이멍구(內夢古) 자치구에서 보통화 교육 강화 시험을 거쳐 이번에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졌습니다.
SCMP는 중국 내부의 민족 화합과 표준 중국어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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