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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응대 공무원 인사혜택 부여

2025.12.31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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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침에 따라 정부가 재난안전과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와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기피 부서로 꼽히는 재난 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하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허용됩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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