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거래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천2백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업체 경영진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의장 이 모 씨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22년부터 1년여간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선물 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말한 AI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종목을 결정하고 매수·매도 조건을 설정하면 조건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는 것에 불과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투자자들 수익금을 지급하고자 프로그램이 높은 수익을 내는 것처럼 홍보해 1천203억 원을 송금받고, 상위 투자자 3백여 명으로부터 117억 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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