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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톺] 형량 상당한 차이...박나래 vs 전 매니저, '술잔'으로 공방 재점화

2026.01.02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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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나래 씨 이야기해 볼 텐데 박나래와 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가 경찰에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8월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박나래 씨가 얼굴을 향해 술잔을 던졌다, 그리고 멍이 들고 손이 찢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경민]
이때 당시에 박나래 씨가 지인 2명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그리고 새벽녘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 같은데 매니저 주장으로는 술잔을 던져서 맞았고 본인이 멍이 들었고, 그리고 찢어진 부위가 있어서 응급실을 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관계만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 특수상해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박나래 씨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많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있어서도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조사가 이뤄지게 될 테지만 일단 상해진단서를 보통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먼저 제출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나래 씨는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술잔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닥에 던진 적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고소, 고발 가운데서 이번에 이 사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와 직결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양지민]
왜냐하면 특수상해죄자체가 법정형이 굉장히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일단 없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매니저 측 입장에서는 내 얼굴로 와인잔을 던져서 얼굴이 멍이 들었고 그리고 손이 찢어진 상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입증 자료로써 어쨌든 본인이 치료를 받은, 그러니까 그 치료받은 장소도 박나래 씨의 자택과 가까운 한 종합병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라든지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내가 얼굴로 잔을 집어던진 게 아니라 바닥을 향해 집어던졌는데 당시에 다칠 수 있죠, 그렇게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바닥으로 던졌는데 이 사람이 잘못 맞아서 이렇게 다친다라든지 그러면서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과실치상으로 간다고 하면 5년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어떠한 죄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아니면 인적 증거로 가능한 것인데 물증은 사실 집 안이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것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중요한 것은 동석했던 동석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이 지인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 매니저가 주장하고 있는 특수상해 혐의 적용은 어렵게 되는 겁니까?

[이경민]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지금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도 우리가 상해 입고 나서 시간적으로 며칠 뒤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상해진단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겠지만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해가 있고 나서 거의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런 내용의 사실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유력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이 이게 만약에 박나래 씨랑 친하기 때문에 박나래 씨 입장으로 유리하게 진술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멍이 든 부분이 있고 다 찢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술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과장되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인들이 동석을 했을 때 당시에 목격한 내용, 그다음에 들었던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진술을 해 줬을 때 그게 상해진단서와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그대로 처벌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만약에 지인들이 박나래 씨한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해서 뭔가 이런 상해가 있었던 건 맞지만 박나래 씨가 그것을 고의로 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냥 술에 취해서 본인이 몸을 못 가눠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단은 죄명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이 혐의 자체가 적용될지 여부에 있어서 아마 지인의 진술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이모의 출국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양지민]
일단 주사이모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의료 시술 내지는 행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박나래 씨에게 처방전을 구해서 제시를 하고 약도 주고 그리고 실제 집에서 주사시술을 하는 것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그리고 의료기기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것이 당시에 고주파 기기가 실제 일반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 것이고 의료기관에만 제공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경로에서든지 빼내와서 집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료법 아니면 의료기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출국금지를 한 것은 사실 해외로 나가게 되면 수사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소환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이 시점이 늦어져서 잘못되면 수사 자체가 아예 난항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로 판단이 되고요. 게다가 주사이모의 경우에는 여러 연예인들이 이미 언급됐지만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사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연예인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경민]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사이모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명에 대해서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으면 본인의 처벌이 더 가중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더 축소하려고 하지, 이걸 더 오픈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강제수사에 빠르게 착수를 해서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진료행위까지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진술이 나올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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