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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인증 없이 킥보드 대여한 업체 ’무면허 방조’ 송치

2026.01.13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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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 대여 업체들의 무면허 방조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여 업체가 처음으로 무면허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해 준 업체 A 사와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지난 8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기 남부 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PM 대여 사업을 하면서 면허 인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무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사가 PM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 송도동에서는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2명에게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졌는데, 피해자는 당시 두 살배기 딸을 지키려고 전동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한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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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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