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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탁" 32억 가로챈 엘시티 회장 아들 기소

2026.01.14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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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아들이 사건 청탁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의 아들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공범 김 모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22년 암포화폐 서비스 업체 운영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이영복 회장 아들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수십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앞서 엘시티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2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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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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