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미국 내 자회사 하만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과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호관세 위법성 여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줄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취지로 세계 천여 개 기업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미 수입업체들은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한 관세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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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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