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절차 간소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4개 분야 총 9건의 규제 개선안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주택 건립 시 환경영향평가 등 중복 심의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 제한과 일조권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아울러 주택조합의 비리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현장의 불법행위를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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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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