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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돈 수억 빼돌려...징역 2년

2026.01.19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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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서류를 위조해 고객 예금과 대출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 42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수법이 치밀한 데다, 피해 금액이 매우 큰데도 대부분 갚지 못한 점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서류를 위조해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몰래 빼내는 등 4억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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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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