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이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고 이날 공판을 종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측은 1차 주가조작에 가담한 바 없고, 주식 매매로 1,300만 원 상당 이득을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독자적 주문이지 시세조종에 가담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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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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