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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17년 만에 단죄...'DNA 일치'로 검거

2026.01.22 오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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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17년 전 귀가하던 여성을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6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비상계단으로 끌고간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오랫동안 검거되지 않았던 A 씨는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보관된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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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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